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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“나는 자격이 될까?”, “얼마나 받을 수 있지?”
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을 위해
공식 국세청 기준으로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◆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예요.
쉽게 말해, “열심히 일했는데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것 같다”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격려금 제도입니다.
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◆ 1. 가구 유형
가구 유형설명
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|
홑벌이가구 | ① 배우자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 |
맞벌이가구 |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 |
◆ 2. 총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가구 유형연 소득 합계 (근로, 사업 등 포함)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※ 총소득이란?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◆ 3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재산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여기에는 부동산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예·적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돼요.
-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!
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?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(2025년)
단독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330만 원 |
※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감액되어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& 유의사항
구분일정
정기 신청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|
기한 후 신청 |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|
신청 방법은?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실행
-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 클릭
- 본인 인증 후 안내된 내역 확인 → 신청 완료!
국세청에서 안내문(문자, 우편)을 받은 경우는 초간단 신청 가능!
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지금은 백수인데 작년에 일했어요. 신청 가능할까요?
A. 네! 2024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Q. 내 재산이 애매한데 어떻게 확인하죠?
A. 자동차, 부동산, 예금까지 모두 포함이므로
총 자산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.
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 상담센터(126) 문의 추천!
Q.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나요?
A. 네!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‘모의계산’ 기능으로
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.
마무리 요약
-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+ 소득 + 재산 요건 충족 시 지급
-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
-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 가능 (안내문 받은 경우 더 쉬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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